휴대폰구매

단말기 자급제 시행 이후에도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는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분실·도난 신고하여야 합니다.
이동 통신사에서 단말기 구입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분실·도난 시 휴대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.
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단말기식별번호(IMEI)를 신고해야 합니다.

분실 도난 시에는 이동통신사에 신고 후 휴대폰 사용 차단을 합니다
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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