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폰구매

이동통신사와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,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(IMEI)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단, 등록을 요청하지 않은 이용자는 직접 단말기식별번호(IMEI)를 관리하여야 합니다.
이동통신사 대리점(판매점)에서 구입한 휴대폰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(IMEI)를 관리해주므로,
단말기 자급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.

단말기식별번호(IMEI) 확인 예시
  • 단말기 내부 메뉴 (아이폰)단말기 내부 메뉴 (아이폰)
  • 단말기 내부 메뉴 (아이폰)단말기 내부 메뉴 (아이폰)
  • 단말기 뒷면 표기단말기 뒷면 표기
  • IMEI(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)는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
   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로써 총 15자리로 구성
    되며, IMEI를 통해 국적, 제조사, 모델, 단말번호
    등의 파악이 가능합니다.

IMEI 통합관리센터

분실·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가 ‘IMEI 통합관리시스템(CEIR)’ 을 구축하여, 분실·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(IMEI) 정보를 시스템에 집중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게 됩니다.
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가 ‘IMEI 통합관리시스템(CEIR)’ 을 구축하여, 분실·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(IMEI) 정보를 시스템에 집중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합니다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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